솔로몬 = 저작권? 만화&애니메이션

당연하게도 [고소취하]

나그네님의 글을 트랙백합니다.
쓰는 저도 지겨운데, 읽는 분들은 얼마나 지겨울까 합니다만, 몇가지만 설명을 하고 가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서로 교집합은 있을지 몰라도 합집합은 아니고, 저는 초기부터 솔로몬이 양아치 집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은 제가 여러차례 언급했으므로 일단 전제합니다.

1. 자동고소 시스템은 웃기지도 않지요. 그냥 알바생입니다. 그냥 작가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거 기계적으로 받는 거죠. 그들이 만화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도 없고, 목적 자체가 저작권을 지키는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건수를 찾는 것인데,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무소는 거의 텔레마케팅 수준이라는 군요. 뭐 법무법인 사무소가 법의 수호가 목적이 아닌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2.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정당한 저작권 관행이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걸로 정상적인 저작권 대행이 지켜질리가 없지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서 저작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화 저작권 얘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도 부터니까 8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에게는 막말로 계속 씹히고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같은 양아치 집단이 소송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쓴 몇가지 글이 불법공유자 사이트에 저작권 피하는 법으로 소개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말로하니까 들은 척도 안하더니 몽둥이를 드니까 신경을 쓰네라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물론 저희 동호회 다수의 회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지만, 그것은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남(저작권자)이 피해를 입을 때는 무시하고하다가 정작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솔로몬 전에는 작가들이 저작권을 방조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가져왔던 링크나 트랙백된 블로그에서 작가들이 직접적인 자신의 사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무시였습니다.

4. 왜 무차별 고소를 하느냐? 고소를 하기전에는 불법공유자(혹은 억울한 피해자라)의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개인자격으로 포털에 문의하면 불법공유자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고 연락처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들어가면 신상정보가 알아서 잘 나오지요. 어찌보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5. 솔로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차별 고소사건으로 분류해야지 이것을 저작권 단속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저작권 단속은 솔로몬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진행중입니다. 단지 솔로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리하고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중의 하나인것은 사실이지만, 수년간의 걸쳐 이렇게 까지 된 과정은 무시하고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의 저 무차별 고소도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저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안거네요.--)

동호회에 썼던 글을 일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덧글

  • Cuchulainn 2008/04/06 14:48 # 삭제 답글

    과연 무고죄에 해당하는군요.

    저한테 저런 일이 있었다면 (퍽이나 그럴리 없지만) "고소하세요" 라고 배째고 나서, 무고죄로 맞고소해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 DaCapo 2008/04/06 20:13 # 삭제 답글

    만연해 있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한 사례죠. 고소남발은 한국 사법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에요.
    물론 거기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고소신공을 시전하는 ㅅㄹㅁ 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양아치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 2008/04/06 21:27 # 삭제 답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치 않습니다.
    혹여나 저작권 위반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면 모를까.
  • 아사히나 2008/04/07 00:02 # 답글

    저희 집도 얼마 전, 동생때문에 합의금을 냈었는데 어른도 아닌 학생에게 100만원을 내지않으면 합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솔로몬측에 대해 부모님께 전달해듣고보니..참 답답하더라구요
    저작권법 강화를 진짜 위한다면, 일단 경고조치라든가 이후 저작권법은 어떤것이고 그러니 이런 행동은 옳지않다는 짧은 설명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지방경찰서에 연락받고 서울측으로 돈주면 끝나니...공돈이 사라진 기분도 들고 이게 무슨 상술에 잘못 걸린 기분도 들더라구요
  • YaWaRa군 2008/04/07 09:58 # 답글

    Cuchulainn : 법무법인인데 그에따른 안전장치는 해뒀을 듯 합니다.
    DaCapo : 제가 양아치라는 것은 법조계의 들은 얘기였습니다.
  • YaWaRa군 2008/04/07 10:03 # 답글

    ? : 모른다고 잡아 뗄 가능성이 크죠.
    아사히나 : 만약 무고한 일이시라면 전문 변호사 사무소(방송 인터뷰에도 나오셨던 표종록 변호사님같은 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화작가 2008/04/08 08:46 # 삭제 답글

    아사히나 //
    저작권위반도 절도죄와 다를거 없습니다.

    남의 물건 불법으로 취하고 복사해서 돌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으니 처벌을 당해야마땅하지요.
    그게 돈이되는 물건이든 공짜든..하지말란건 안하는게 상책이겠지요.

    형사고소합의를 안한다면 당연히 형사상 벌금물고 민사고소하게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또 배상금지급명령떨어지겠지요. 돈을 벌려고 했다면 합의해주는 맘착간 작가가 과연몇명이나 될까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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